지난해 소득이 연간 3600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와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유가 환급금이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연간 최대 24만원이다. 소득은 지난해 기준이지만 환급금을 전액 다 받으려면 내년 6월까지 회사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중간에 퇴직을 하거나 장사를 그만두면 환급금 일부를 받을 수 없다. 개인을 기준으로 환급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두 명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홑벌이 부부는 한 명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유가 환급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연봉 3000만원에 부업으로 500만원 벌면
종합소득 2275만원 기준 6만원 지급
◇봉급생활자
-맞벌이 부부다. 남편은 지난해 3300만원, 부인은 2000만원을 벌었다.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나.
“연간 급여가 3000만원 이하이면 24만원을 받고, 3000만원 초과~3200만원은 18만원, 3200만원 초과~3400만원은 12만원, 3400만원 초과~3600만원은 6만원을 받는다. 따라서 남편은 12만원, 부인은 24만원이 나온다. 만약 남편 혼자 일하는 홑벌이로 연간소득이 5300만원이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이때 급여는 총 보수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각종 공제를 하기 전 금액이다. ”
-지난해 급여가 3700만원이고, 올해는 3100만원으로 깎였다. 환급을 받을 수 있나.
“환급금 지급 기준은 지난해 소득이다. 따라서 올해 급여는 상관이 없다. 이 경우 지난해 소득이 3700만원이기 때문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지난해 급여가 3100만원이고 올해 급여가 3700만원인 봉급생활자는 3100만원에 해당하는 1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회사에서 받은 급여는 총 3000만원이고, 부업으로 500만원을 벌었다. 환급 대상인가.
“봉급생활자이면서 부업을 하는 경우는 자영업자처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 근로소득 30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1775만원에 기타소득 500만원을 합친 2275만원이 기준이 된다. 이 경우는 자영업자 소득별 지급액 기준에 따라 연 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
“개인이 신청할 필요는 없다. 회사가 세무서에 일괄 신청한다. 국회에서 정부 계획대로 법이 통과되면 올해 9월과 내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회사에서 신청한다. 회사에서 혹시 빠뜨렸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환급금은 월급 통장으로 계좌이체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한 번에 다 받나.
“연 2회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하면 매월 받을 수도 있다. 올 하반기분은 10월, 내년 상반기분은 4월에 받는다. 환급금을 쪼개서 매월 받으려면 회사에 얘기해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자등록증 없는 야채 트럭행상은
7월 전에 등록하면 1년치 환급 가능
◇자영업자
-분식점을 하는 자영업자다. 지난해 세무서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2200만원이다. 환급 대상인가.
“연간 12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2000만원 이하는 24만원, 2000만원 초과~2130만원은 18만원, 2130만원 초과~2260만원은 12만원, 2260만원 초과~2400만원은 6만원을 받는다. 종합소득금액이란 각종 수입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액수다.”
-트럭에 야채·과일을 싣고 다니며 장사를 한다. 지난해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업자등록증도 없다. 환급을 못 받나.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자등록을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7월 전에 등록을 하면 1년치를 모두 환급받지만, 9월에 등록하면 2개월치를 뺀 금액만 받는다.”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200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 9월 11일 장사를 그만둘 예정이다. 환급액은.
“2만원이다. 지난해 종합소득금액이 2200만원이므로 12만원 지급 대상자다. 그러나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속 장사를 해야만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7월 이후 2개월11일만 영업을 했기 때문에 반올림을 적용해 2개월만 영업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연간 12만원 중 2개월치에 해당하는 2만원만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받나.
“봉급생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첫 회분은 올 11월 신청해 12월에, 2회분은 내년 5월 신청해 6월에 받는다. 봉급생활자는 매월 받는 게 가능하지만, 자영업자는 연 2회로 수령 시기가 제한된다. 부부가 각각 자영업을 하더라도 두 사람의 소득을 합치지 않고, 개인 소득을 기준으로 환급 대상을 선별한다. 남편은 봉급생활자, 부인은 자영업자인 경우도 부부 합산을 하지 않고, 각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환급 여부가 결정된다.”
■ 면세 경유를 쓰고 있는 농민인데
L당 1800원 넘으면 초과분 50% 지원
◇농어민·화물차 보유자
-현재 면세유를 쓰는 농민이다. 추가 지원이 없나.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도 추가로 유가 상승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경유값이 L당 1800원을 넘어설 때 그 초과분의 절반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지급금액이 가격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기준이 되는 경유값은 석유공사가 공시하는 시·도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단 L당 183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1t 화물차 보유자다. 추가 혜택은 .
“1t 이하 자가 화물차 보유자는 10월부터 경승용차처럼 유류세를 환급받는다. 환급액은 연간 10만원까지다. 저소득층에는 월 2만원의 유가 보조금이 새로 지급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이다. 연탄을 구입할 때 가격 인상분만큼 쿠폰을 지급받는 대상도 기초생활수급 가구에서 차상위 가구로 확대된다.”
-유가 보조금을 받고, 환급금도 받을 수 있나.
“현재 유류세 환급을 받고 있는 경차와 앞으로 환급받을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도 소득 기준만 충족되면 유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34만원(유류세 환급금 10만원, 유가 환급금 24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경차를 소유한 봉급생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형평성 논란도
맞벌이 비해 홑벌이 불이익
전업주부·실업자 혜택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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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가정주부이고 나 혼자 4000만원 정도 되는 연봉으로 가정을 꾸리는데 세금 환급이 한 푼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는 봉급생활자라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탈세 한 번 한 적 없다. 경유차를 끌고다녀 기름값 부담도 올 들어 많이 늘었다. 하지만 김씨 같은 사람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연간 총급여가 3600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연간 3000만원씩 버는 부부는 각각 24만원씩 모두 48만원을 돌려받는다. 김씨 가구의 연간 소득은 4000만원인데 한 푼도 못 받고, 6000만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48만원을 받는다. 가구당 소득으로는 김씨 가구가 맞벌이 부부에 비해 2000만원이나 적은데도 세금 환급에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것이다.
세금 환급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가 돈을 버는 개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돌려주기로 하면서 소득이 없는 주부나 실업자는 아예 환급 대상에서 빠졌다.
중산층 이상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것도 문제다. 830여만 명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가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들은 최대 24만원씩 세금을 환급받는다. 만약 이들이 경차를 소유하면 추가로 10만원을 더 지원받는다.
하지만 연간 급여가 3600만원을 넘는 봉급생활자는 세금 환급이 없다. 2006년 기준으로 근소세의 61%를 소득 상위 5%에 드는 66만여 명이 냈다. 소득 상위 10%가 낸 세금은 전체 근소세의 78%에 이른다.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이 환급 혜택을 못 받으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실업자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세금 환급은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일을 하고 있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실업자들이 눈높이를 낮춰 일을 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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